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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랩신탁 제재심 결론 못냈다…적극적 소명 나선 증권사들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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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한상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객의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검사에서 적발된 증권사 6곳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국 징계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연말이 되어서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랩·신탁 불건전 운용과 관련해 제재심을 개최했다.

앞서 제재심을 진행한 하나증권과 KB증권을 제외하고,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교보증권·유진투자증권·SK증권·NH투자증권이 심의를 받았다.

늦은 시간까지 제재심이 진행됐음에도 결론이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준을 확정한 뒤 이달 안으로 금융위에 안건을 넘긴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심의 대상인 증권사의 수가 6곳이나 되는 만큼 업계의 진술을 듣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일부 증권사는 제재심에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2차 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업무 공백이 장기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처음 문제가 발견된 당시와 달리 현재 금감원의 업무 우선 순위에서도 랩·신탁 관련 내용이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 처음 이슈가 발생했을 때보다 (금감원이 느끼는) 중요도가 약해진 걸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6개 증권사는 랩·신탁 영업을 일부 정지하는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보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의 기관제재 단계 중 영업정지의 경우 중징계 수준이다. 금감원은 올해 6월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자기자본을 동원해 투자한 증권사의 경우, 영업상 의사결정의 관여 수준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증권사의 적극적인 항변으로 처벌 수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업계에서는 관련 직원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으며, 앞선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들의 경우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만약 당초 금감원이 사전 통지한 대로 전·현직 담당자들에 대한 정직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증권사 내 관련 팀은 사실상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복귀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같은 업무를 맡을 수 없기에, 인력을 교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재심이 다시 또 열리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11월께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연말께에나 증선위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사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smhan@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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