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자와 특별관계인은 공개매수로만 자사주 취득해야
MBK 2조원 공개매수에 영풍도 66억원 투입한 이유로 풀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공개매수 기간 중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등 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13일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맺은 신탁회사 앞으로 공동명의 공문을 보내 이렇게 강조했다.
[출처: MBK파트너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공개매수 기간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자본시장법 제140조의 별도 매수 금지의무를 위반할 뿐 아니라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이고, 영풍과 고려아연은 공정거래법상 장형진 영풍 고문을 총수로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영풍그룹의 계열사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중 공개매수가 아닌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 따라서 영풍의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은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된다.
최대 2조원을 투입해 300만주 이상의 고려아연 주식 취득을 목표로 하는 이번 공개매수에서 영풍은 극히 일부인 최대 1만주를 매수할 예정이다.
MBK파트너스에 더해 영풍도 공개매수의 주체로 참여하면서 특별관계인인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길을 막은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려아연이 신탁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공개매수로 인해 고려아연의 주가가 평상시보다 높게 형성된 상태에서 고려아연이 자기주식을 매수하면 이는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 1시36분 기준 고려아연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19% 이상 오른 66만3천원에 거래되고 있다.
영풍 측은 이날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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