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예정된 주식매매계약 종결 일정 연기 불가피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최정우 기자 = 국내 최대 카셰어링 업체 쏘카의 지분을 매각하려던 SK㈜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그린카 최대주주인 롯데렌탈이 SK㈜의 쏘카 지분을 매입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경업으로 판단했다.
[출처: 쏘카]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쏘카 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에서 원고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GS칼텍스는 그린카 최대주주인 롯데렌탈이 경쟁사인 쏘카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경업금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GS칼텍스는 지난 2018년 350억원을 투자한 이후 그린카 지분 10%를 보유 중이다.
그린카 지분 84.7%를 가진 최대주주 롯데렌탈은 지난해 8월 SK㈜의 쏘카 지분 17.9%를 최대 1천462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대상 지분의 절반(661억원)은 지난 2월 매매가 종결됐고, 나머지 지분 절반(661억~802억원)에 대한 거래가 진행 중이었다.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이미 종결된 1차 거래가 아니라 진행 중이던 2차 거래다.
법원은 2차 거래까지 계획대로 마무리될 경우 원고 GS칼텍스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으로 봤다.
투자자가 기업의 경쟁 업체 지분 인수를 문제 삼아 가처분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분에서 패소한 롯데렌탈의 이의신청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쏘카 지분 매각을 완료하려고 했던 SK㈜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SK㈜는 쏘카 지분을 매각한 대금을 활용해 전동화와 자율주행 등 신성장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자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투자 재원을 확보하려던 SK㈜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향후 이의신청 여부 등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s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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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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