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T1 13% 넘겨야…KB·신한금융만 '안정권'
[구일모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향후 은행권의 자본비율 관리가 더욱 타이트해질 전망이다.
올해 말부터 최대 2.5%포인트(p)의 스트레스완충자본을 쌓아야 하는데 더해, 추가적인 버퍼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은행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해외 주요국에선 스트레스완충자본에 더해 2%가량의 추가 버퍼를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단순히 최저 비율만 맞춘다고 끝이 아니다. 최저비율 위로 안정적인 버퍼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해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17개 은행과 8개 은행지주는 현재 진행 중인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보통주자본(CET1)비율 하락수준에 따라 최대 2.5%p까지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지난해 결과를 기준으로는 최대치인 2.5%를 쌓아야 하는 은행·지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1.5% 수준에서 결정되더라도 자본비율이 열위한 일부 은행엔 상당한 부담이라는 평가다.
현재 구조에선 보통주규제비율(4.5%)과 자본보전완충자본(2.5%), 경기대응완충자본(1%),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은행지주(1%) 등의 요건을 고려해 총 9%의 최저자본 비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내달 말까지 진행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기반으로 최대 2.5%포인트가 더해지면 규제비율은 11.5%로 뛴다.
지난해 말 규제비율이 7~8%였던 점을 고려하면 대폭 상향되는 셈이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은행권이 위기 상황을 가정해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이다.
금리와 환율, 성장률 등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가정해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필요한 자본을 추가로 쌓게 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에선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최대치로 적용할 경우 국내 주요 은행·지주들은 향후 11.5% 이상의 자본비율을 유지해야만 배당과 상여금 지급 등에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문제는 2% 수준의 추가 버퍼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감안하면 주요 시중은행들의 경우 13% 이상의 자본비율을 유지해야 '안정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은행·지주 28곳 중 11곳의 자본비율은 11~12%대다.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은행지주 가운데선 우리금융지주가 11.95%로 유일하게 11%대였다.
특히, 우리금융의 경우 '조단위' 보험사 인수·합병(M&A)까지 진행 중이어서 자본비율의 추가 하락도 불가피하다.
아울러 보험사 인수 과정에서 증자 등의 추가적인 자본 수혈이 병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이외에도 DGB금융지주도 11.12%에 불과하다.
핵심 자회사인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최대 7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지주 차원의 자본확충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외에도 하나금융지주와 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등도 12%대로 안심하기 어려운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KB금융과 신한금융 정도만 안정권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비율에 대한 은행권의 고민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원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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