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더해진 개념이다. 통상 레지던스라고 불리는데,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 변종 주택이다.
국내에는 외국인 등 장기투숙 수요에 맞춰 2012년에 도입됐다. 취사 설비를 갖춘 숙박시설로 활용됐지만,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특별한 규제도 없어 사실상 주택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강화하며 투자자들에게 아파트를 대신할 부동산 투자상품으로 주목받았다. 주택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니 양도세나 취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전매제한 등의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이후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크게 오른 2020년 무렵 청약 광풍이 불기도 했다. 주택 실수요자는 물론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까지 청약에 모여 논란이 됐다. 2015년만 해도 3천실을 겨우 넘었던 생숙 사용승인이 2021년에는 2만실 가까이로 급증했다. 특히 그해 분양한 마곡의 롯데캐슬 르웨스트 900실가량 모집하는데 무려 58만 건의 청약 건수가 접수돼 평균 6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가 아닌 주거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그럼에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시가격의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분양됐거나 사용 중인 생숙까지 소급 적용해 논란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올해까지 이행 강제금을 유예한 상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생숙 거주자들은 이행강제금을 내고 계속 거주하던지, 퇴거한 후에 숙박시설로 영업해야 한다.
지난 8월 청약 광풍의 주인공이었던 서울 강서구 '마곡롯데캐슬 르웨스트'는 최근 이같은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서울시와 논의 끝에 생숙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숙 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조건이 까다로워 다른 생숙시설은 시행사와의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추세다.
생숙 분양 계약자들의 주장은 시행사가 주거용으로 활용 가능하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으나 계약이 무효라며 계약 취소나 분양가 할인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행사들은 계약상 하자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투자금융부 정지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jsjeo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