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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국민주택채권 만기 유연하게 바뀐다…7년·10년물도 발행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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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5년 만기 한가지로 발행되던 1종 국민주택채권이 7년물과 10년물 등 다양한 형태로 발행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종 국민주택채권 만기를 유연하게 가져가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중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협의 하에 정할 수 있는 대상을 '이율'에서 '이율과 만기'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국민주택채권을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행 5년으로 일괄 규정하고 있는 만기를 기재부와 국토부 장관이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라고 기재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발행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토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재부 장관이 발행한다.

지난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됐고 1981년 국민주택기금이 설치되면서 흡수됐다. 첫 발행 주체는 한국주택은행이었으나 주택기금으로 흡수된 이후 재정경재원(현 기획재정부)으로 변경됐다.

1종, 2종, 3종 등 세 가지로 발행됐는데 3종은 2006년 폐지됐고 2종은 2013년 채권입찰제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발행되지 않아 1종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1종 채권은 법정매입, 허가·등기·등록시 의무적, 강제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첨가소화방식으로 발행된다.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국민주택채권 1종의 발행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 이전까지는 10조원 아래로 발행되다 2013년 10조4천870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 12조4천474억원에서 2015년 16조1천741억원으로 껑충 늘었는데 이후 14조~15조원을 오르내리다 2020년 18조7천46억원, 2021년 18조8천45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발행 원인별로는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에 따른 것이 가장 많았다. 이는 주택매매거래가 급증한 영향이다. 주택매매가 위축된 2022년에는 14조4천455억원, 2023년 13조3천717억원으로 급감한 점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했다.

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현황

[출처: 국토교통부 국민주택채권 편람에서 발췌]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만기별 발행 물량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5년보다 짧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장기로 가져가면 좋겠지만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7년물과 10년물 정도로 발행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5년보다 짧은 만기로 발행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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