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고금리·고물가 속 편의점 매출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과 지난해 편의점 매출 증가율(전년 대비)은 각각 10.8%, 8.1%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 증가율(각각 6.0%, 3.7%)을 크게 웃도는 실적이다. 편의점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부담 등으로 절약 소비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13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 모습. 2024.2.13 jin90@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받던 편의점 4개사가 동의의결을 신청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소회의에서 GS리테일, BGF리테일, 코리아세븐+미니스톱, 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제때 상품을 납품하지 않을 때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고 그들에게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해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 조사받고 있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발송되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받기보다 자발적으로 시장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내용을 보면 편의점 4사는 미납페널티율을 낮춰 납품업체 부담을 경감하고 페널티율 산정 기준과 수취 절차 등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하기로 했다.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납품업체의 의사를 반영하고 증빙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편의점 4사는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하고 45억원 상당의 광고와 정보제공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위는 편의점 4사 관련 사건이 발주 상품 미납에 따른 손해 배상이 결부된 건으로, 법 위반으로 중대하고 명백하다 보기 어려운 데다 4사가 시정방안을 신속 이행하는 것이 납품업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편의점 4사와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소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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