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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민석 "금투세 시행 3년 정도 유예해야"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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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가령 1억 이상 투자의 일정 이상 수익에 대한 과세)'으로 명칭, 성격, 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며 "국내 주식 기본공제 확대, 건보료 산정 제외 등 추가적 보완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부양개혁-유예 안착-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하여 각 정책 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조합"이라고 말했다.

반면 상법 개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금투세 시행을 한 번에 하자는 주장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 반대자들을 향한 보완론의 플러스 효과와 시행론의 마이너스 효과가 상쇄돼 보완정책의 심리적 효과가 충분히 살지 않고, 시행 이후 증시 하락의 리스크를 다 떠안게 된다"며 "기관매도와 엔캐리 자금 이탈을 우려하는 음모론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신중함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발의자가 폐지를 주장하는 추경호식 몰염치나 대안 없이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식 무개념은 지성적 태도는 아니다"며 "폐지론은 조세 정의의 포기이며, 세수확보와 재정 건전화 노력의 미리 포기이며, 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의도한 질 낮은 정치공세이며, 고수익을 내고도 영영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고수익 층의 스피커 대행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좋은 정책도 잘못 조합되면 구성의 오류에 빠진다"며 "유럽의 임금 주도 성장을 여과없이 적용해 단기간에 실현하려 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정책이 그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미들을 위한 상법 개정과 한국형 ISA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장관 시절 상법 개정에 공감을 표했던 한동훈 대표도 동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국 증시의 제도선진화는 아직 부족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G20 선진국 중 최하위의 장기답보상태"라며 "세금은 높지만, 수익과 매력은 더 높은 미국 등 해외 시장과 국내 부동산에 자금을 빼앗기는 이유다. 세금을 내되, 더 큰 수익으로 상쇄하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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