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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이익 편취는 범죄…주주보호 입법 필요"

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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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주주 이익을 편취하는 건 범죄행위라며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규식 변호사는 2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밸류업 중간평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공정 합병비율 ▲의무공개매수 없이 지배주식만 높은 프리미엄으로 거래 ▲물적분할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자사주 남용 ▲헐값에 공개매수 후 자진 상폐 등이 주주이익 편취수단 5종 세트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를 막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상법 개정 없이 주주이익 리레이팅(재평가)은 제한적"이라며 "상법 개정은 혁신경제 선순환의 대전제이자 필수조건"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회사 자본비용이 얼마인지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주주환원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과정"이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가치(주주가치) 극대화"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기자본이익률(ROE)이 자기자본비용(COE)보다 높으면 주주환원 대신 재투자가 기업가치 증가에 기여한다"며 "ROE가 COE보다 높더라도 정보 비대칭문제 완화 등의 목적으로 주주환원을 실시하면 기업가치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가치 극대화와 지배주주 이해관계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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