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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공정거래 225건 조사 중…"부당이득 산정 엄격하게"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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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 적발 및 대응을 위해 조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225건의 사건을 조사 중인데,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통해 제도 개선 사안도 지속해서 살필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은 23일 한국거래소, 검찰과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ㆍ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 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ㆍ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조사 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리딩방 사건 처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SNS 관련 사건 특성상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단체 메세지방(텔레그램) 등이 인멸되지 않아야 한다. 조심협은 이를 위해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통보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사건에 대해서는 임시 증선위 또는 간담회를 적극 활용하는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실무협의체를 통한 정보 공유가 불공정거래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의 주요 조치사례 2건을 공개했다. 첫번째 사례는 상장 엔터테인먼트사의 내부직원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차액결제거래(CFD)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건으로, 증선위는 이를 검찰에 고발했다. 두번째 사례에서는 무자본 인수·합병(M&A) 후 시세조종 및 허위공시를 통한 주가조작이 문제가 됐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추가담보 부담을 회피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포함됐다고 보고, 부당이득 산정기준이 더욱 엄격해졌음을 경고했다.

한편, 금융위와 유관기관은 향후 조심협 산하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공정거래 이슈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며, 실무협의체의 경우 지난해 10월 이후 격주로 개최되고 있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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