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합동 공청회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제도개선을 통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개선하고 지급결제 과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합동 공청회에 참여해 "티메프 사태는 소비자가 지급한 정산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PG(결제대행업체)사, 카드사 등 지급결제 과정에 참여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당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권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커머스와 PG사의 영업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했다"며 "결제목적으로 PG사에 지급된 자금이 반드시 판매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소관 부처인 금융위는 제도개선을 통해 정산자금에 대한 100% 별도 관리 의무를 PG사에 부여하고, 건전 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감독 수단을 도입한다.
먼저 금융위는 해외 규제 사례 중 최근 도입된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를 고려해 PG사가 정산관리 자금을 100% 별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신탁과 지급보증 방식을 통해 미정산자금을 관리할 경우 자금의 운용 범위는 안전자산에만 국한해야 하며, 정산자금의 보호 조치 내용은 공시 대상이다.
또한 그간 금융당국의 법령상 규제 및 감독 사정권에서 벗어나 있던 PG사가 실질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장치를 도입한다.
PG사가 경영지도 기준이나 별도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은 영업과 관련한 단계적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아울러 제도개선방안에는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금융당국은 PG업의 본질이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임을 명확히 했으며, 자기 사업을 위한 내부 정산은 PG업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권 사무처장은 "디지털·비대면 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거래 규모가 많이 증가한 만큼PG사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했다"며 "PG업 규제가 일반 상거래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타인을 위한 정산 대행만 PG업에 해당하도록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이커머스 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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