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최근 5년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은 줄었으나 분쟁 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 조정 신청은 2만2천561건으로 연평균 4천512건이었다.
신청 건수는 2021년 7천686건까지 늘었다가 2022년 3천27건, 2023년 3천313건으로 줄어든 반면 분쟁 조정에 걸리는 평균 기간은 2019년 148일에서 2023년 337일로 2배 늘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하자심사분쟁조정 법정 처리를 60일 안에 마치고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울 때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분쟁 내용을 보면 60%가 침하, 비틀림 등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유형별 신청 현황에 따르면 총 10만여건 중 기능 불량이 13.5%로 가장 많았고 들뜸 및 탈락 12.8%, 균열 11.9%, 결로 9.5%, 누수 7.0% 순이었다.
김도읍 의원은 "입주민들의 안전관 직결된 사안이 대다수인 만큼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정 처리 기한의 준수는 물론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을 위해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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