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오는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입주자 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은 물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되는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예:청약저축→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2022년 11월에 0.3%p, 2023년 8월에 0.7%p, 올해 9월에 0.3%p 인상돼 현 정부 들어 총 1.3%p 인상됐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이 가입되어 있던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잠정)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상품 전환 시 인상된 금리는 신규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른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하면 된다.
지난 2월 출시된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은 지난 8월 기준 가입자가 122만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약통장은 만 19세~34세 사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만이 가입 가능하다.
이번 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고, 노부모 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정책을 개선한 바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이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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