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닥사 중심으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 추진
다음 달 중 영업 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 관련 협의 착수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영업을 종료한 코인마켓 거래소에 남아있는 이용자 자산을 관리하고, 반환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닥사를 중심으로 업계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는다. 재단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관리된 자산은 이용자에게 반환된다.
현재 코인마켓 거래소 22곳 중 10곳이 영업을 종료했으며, 이 중 3곳은 영업을 중단했다. 이렇듯 재무 상황 악화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간 이용자가 자산을 찾아가지 않거나, 거래소의 연락 두절로 고객의 자산 반환 절차가 장기화하기도 했다. 재단 설립이 허가되면서 이용자 자산 보호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재단은 비영리법인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다.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는 재단과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하며, 재단은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한다.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은행, 거래소를 각각 한 곳씩 선정한다. 이용자의 예치금과 자산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다.
재단 업무의 공공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회도 구성된다. 수탁기관인 은행, 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민간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재단 설립 시 부가 조건으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향후 금융위는 재단과 영업 종료 거래소 간 이용자 자산 이전 협의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추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사업자 갱신에 실패해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용자 자산을 이전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은 후속 절차를 거쳐 설립이 완료되며, 오는 10월부터 영업 종료 거래소와 이용자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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