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분야 세무조사…"최종 귀속자 과세"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보험중개업체(GA) A는 경영인정기보험(CEO보험)을 판매하면서 고액의 보험료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일부 금액은 모집 수당으로 돌려받아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실제 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사주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을 A의 보험설계사인 것처럼 거짓 등록한 뒤 모집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가입 법인 사주의 20~30대 자녀 4명을 모두 보험설계사로 등록해 수억원의 모집 수당을 지급하고, 리베이트 비용 수십억원을 정상적인 인건비인 것처럼 처리해 법인세를 탈루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 건설업체 17개, 의약품업체 16개, 보험중개업체 14개 등 총 47개 업체다.
특히 이 가운데 보험중개 분야는 리베이트 탈세의 신종 유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최근 초고가의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려는 보험중개업체와 법인세·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중소기업 사주들의 이해관계가 결합해 CEO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입 법인 사주가 리베이트만 받고 보험을 중도 해지해 보험산업의 건전한 거래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 분야에서는 시행사, 재건축조합 등 발주처의 특수관계자에게 가공 급여를 지급하거나 발주처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리베이트 지급 혐의가 확인됐다.
또 도급 계약이 연쇄적으로 체결되는 특징으로 인해 단계마다 갑을 관계가 바뀌어 대형 건설사가 발주처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이중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건설 리베이트는 건설업체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해 아파트, 주택 등의 품질 하락을 초래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남용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힌다.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비용 같은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도 납세 의무를 회피한 최종 귀속자를 찾아 소득세 등 정당한 세금을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이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wchoi@yna.co.kr
최욱
wchoi@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