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권영진 의원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 활용을 확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권영진 의원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담은 주택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건수는 지난 2022년 5천443건에서 2023년 1만9천35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1만2천254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임차인에게 제공돼야 하나 임대인 정보는 현행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임대인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동의 없이는 조회가 불가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이 HUG에 요청할 경우 HUG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HUG는 임대인 정보 제공 사실과 그 이유를 통지한다.
권영진 의원은 "최근까지도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임대인 정보 제공을 통해 깜깜이 계약을 예방하고 안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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