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카드업 상생발전 제도개선방안'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에서 휴면카드를 조회하고 해지나 계속 이용을 바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지난 8월 마련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이러한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금융위와 금융결제원은 금융소비자가 현재 가입 중인 카드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보유 중인 카드 포인트를 조회 및 현금화 할 수 있는 '내카드 한눈에' 서비스와 카드자동납부 정보를 조회해 결제카드를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카드자동납부통합관리' 서비스를 어카운트인포 내에서 운영해왔다.
현재 4대 보험과 스쿨 뱅킹, 전기요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요금 등을 위한 등록된 건수만 7천700만 건에 달한다.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카드를 어카운트인포 '내카드 한눈에'에서 조회한 뒤, 이를 해지하거나 계속 이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러한 개편으로 불필요한 휴면카드가 감소하고 카드사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어카운트인포에서 아파트관리비·공공임대료 자동납부 결제카드를 실시간으로 변경·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처리결과와 자동납부 개시 시점 또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3영업일이 소요돼온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기존카드 해지 후 신규카드 등록이 안 되면 결제수단 공백이 생기거나, 처리결과만 안내돼 자동납부 개시 시점을 알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신요금 자동납부도 실시간으로 결제카드를 변경·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도시가스 요금 등 생활밀착형 요금도 카드 자동납부 일괄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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