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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내달 2일부터 1주택자 주담대 취급 중단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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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IBK기업은행은 내달 2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1주택 갈아타기, 대출 신청 시점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대출 신청 시점 기준 2년 이내 상속에 따른 주택보유자 등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는 주담대를 허용한다.

앞서 기업은행도 시중은행들처럼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 바 있다.

또 임대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도 중단했다.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대금 완납 조건에 한해서만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기업은행은 아울러 실수요자 선별을 위해 팀장 2명과 팀원 4명 등 6명 규모의 전담팀도 구성해 운영중이다.

주담대 금리도 상품별로 상향 조정한다.

다음 달 2일부터 5년 주기형·혼합형은 0.55%포인트(p), 주담대 변동형 등은 0.30%p, 전세대출은 0.30%p씩 금리 감면을 축소한다.

기업은행

[IBK기업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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