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법안 제정 방향 유관기관과 적극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법의 정착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못 박았다.
이 원장은 26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화마켓·코인마켓·지갑·보관 사업자 등 총 16곳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 원장은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 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 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시장 동향 및 사업자의 규제 정착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원장은 "법 시행 이전부터 규제 이행에 필요한 조직, 시스템 및 내부통제 구축에 적극 노력해 준 덕분에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상 거래 감시 의무와 관련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가동해줄 것과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업계의 자율 규제 사항을 내규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감독 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수행해 가상자산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실태와 함께 시장 집중 또는 과당경쟁, 경영난 등으로 인해 이용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CEO들은 법 시행 초기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업계의 이행 노력과 당국의 적극적 지도에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해나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향후에도 법과 자율 규제를 준수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정책적 어려움을 토로하고,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있어 사업자의 어려움이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법인 실명계좌 발급 등의 요구 사항이 추진되길 바란다고도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의 시행 경과를 살피며 정책당국과 함께 2단계 법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gepark@yna.co.kr
박경은
gepark@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