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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車보험 플랫폼·CM 보험료 일원화…단체보험도 무사고 환급금 준다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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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보험개혁회의 개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연내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보험료가 같아진다.

최근 해외 여행자보험을 중심으로 논란이 됐던 '무사고 보험료 환급'도 단체보험까지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산업 현안 및 국민 체감형과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개선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 등이 다뤄졌다.

우선 금융당국은 올해 1월 출시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연내 출시키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출발한 이 서비스는 현재 9개 핀테크사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 고객의 10%도 실제 보험 가입으로 연결되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가장 큰 문제는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이하 CM) 간 가격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품과 CM 채널 상품의 보험료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토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핀테크사에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차량정보, 기존계약 만기일, 특약할인 검증정보, 기존 계약정보 등을 보험개발원과 보험사에서 핀테크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연말 출시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를 변경하고,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핀테크사 간 전산 연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특별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보험에 허용한 무사고 환급금에 대해 단체보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앞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사고 없이 귀국하면 보험료의 10%가량을 '안전 귀국 환급금'으로 제공하는 해외 여행자보험을 출시했다. 하지만 사고 손해 없이 환급 형태로 보상해주는 것이 손해보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환급금이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일종으로 명시적으로 포섭하고 특별이익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지급방식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현재 특별이익 제공한도는 보험계약 기준으로 적용되어 1건의 계약으로 판단되는 단체보험의 경우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단체보험 1건당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만 무사고 보험료 환급금 제공이 가능해서다.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는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의 경우 특별이익을 보험계약 기준이 아닌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도록 했다.

그밖에 화재보험 공동인수 대상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상점가 등까지 확대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지만,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1천853개 시장, 26만9천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불명확했던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를 구체화해 보험사들의 신사업 진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헬스케어에 부수·연관된 업무는 의료법 등 타법령에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감안해 병원 정보제공업무 등을 보험회사와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실손보험 구조도 적립하기로 했다.

보건당국과 협의 결과 장기요양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장기요양보험 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비급여의 경우에는 항목별(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비 2가지)로 월 지급한도를 30만원으로 산정하고, 자기부담률도 50%로 설정하는 등의 보험금 지급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상품 준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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