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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의 자료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법안, 국회 통과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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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보가 손해배상청구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소송 참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등에 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예금자보호법 21조의3을 수정, 예보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 확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입법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가상자산이 부실 관련자의 재산 은닉 수단의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예보의 자료 제공 요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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