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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법안 국회 통과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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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확대되고,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및 학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한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그 두 배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했다.

일·가정 양립 법안은 여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수가 총 34건으로 이를 반영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대안 법안이 본회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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