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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신속화 법안' 국토위 통과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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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대교아파트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재건축 절차가 최대 3년 단축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은 이후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던 것을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이 3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하돼,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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