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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개선법 본회의 통과…남은 과제는 금융권 국감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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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일반 증인 채택 예고…키워드는 '내부통제'

PF부실·밸류업·주주권 보호도 다뤄질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개인·기관투자자 간의 거래조건을 맞춘 공매도 개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남은 건 다음 달 10일부터 이어지는 국정감사다.

이미 국회는 국감 계획과 기관 증인을 확정했는데, 일반 증인·참고인 명단은 오는 30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금융권 국감의 키워드는 내부통제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 처벌·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개정안에 따라 제한된다.

지난 6월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된 후, 금융당국은 후속 조치를 진행해왔다. 법률 개정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대차 상환기간 제한을 준비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달 28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공매도 개선안을 포함해 민생·비쟁점 법안을 대거 처리한 국회는 이제 국정감사 시즌에 맞춰 관련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 국정감사 계획서' 및 '2024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정무위는 다음 달 10일과 17일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연초부터 각종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등 내부통제 이슈가 불거졌던 만큼, 올해 국감에서는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우리금융그룹의 부당대출 사건이 알려진 만큼, 은행권에 대한 집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지난 3년간 국정감사에서 꾸준히 지적돼왔던 문제다. 지난해 국감 이후 금감원은 금융업권의 횡령·배임 및 환수 저조 문제 해결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사의 CEO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부동산 PF 부실 관련 대응책,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 제고, 주주권 보호 조치와 관련한 논의 또한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먼저 부동산 PF 부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한시적 금융규제완화 추진, 은행·보험업권의 신디케이트론 출범 지원, 전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 등을 추진해왔다. 선제적인 관리에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아 보이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밸류업 정책도 주요 쟁점이다. 최근 한국거래소의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등 연초 정책 방향이 설정된 이후 후속 조치가 이뤄져 왔지만, 세제 혜택 등 기업과 투자자를 끌어당길 만한 인센티브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유인책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특히 일반주주 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 논의의 경우 국회 내부에서도 견해차가 큰 만큼, 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LS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전망이다. 입법조사처는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 이후에도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제도·관행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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