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8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오납 환급금은 2023년 8조1천495억원으로, 2014년 3조436억원에서 10년 사이 5조원 넘게 늘었다.
불복에 의한 환급은 2014년 1조3천751억원에서 2023년 2조1천243억원으로 약 54% 증가했다.
직권경정 환급 역시 2014년 2천584억원에서 2023년 3천590억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착오 이중납부 환급은 2014년 3천87억원에서 2023년 7천97억원으로 130% 증가했다.
민병덕 의원은 "2023년 납세자가 스스로 다퉈야 하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액이 전체 과오납 환급금의 61%인 4조9천565억원에 이른다"며 "애초의 국세청 징수 행정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아무리 추후 환급이 이루어진다 해도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과도하거나 잘못된 납세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납세자 스스로 오류를 찾지 못하면 꼼짝없이 잘못된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한종화
jhha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