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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가입 주택 절반 '깡통주택'…3년간 HUG 10.7조 대위변제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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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주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주택 10세대 중 절반인 5세대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 가격이 하락해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주택이 많다는 의미다.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세대 절반 '깡통 주택'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이후 총 130만9천824세대가 임대보증금 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78.4%에 달한다.

단 가입 세대 중 절반 이상(53%)은 부채가 주택 가격의 8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세대 중 3세대(31.3%)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해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해 보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담보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을 합친 금액(부채)이 주택 가격의 80%를 초과할 경우, 집주인(임대인)이 집값이 하락했을 때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고도 남는 게 없거나, 아예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이 있어 이를 '깡통 주택'으로 분류한다.

서울의 경우 80%를 초과하는 비율이 50.2%에 달해 절반가량이 깡통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이외에도 부산(65.3%), 광주(55.9%), 강원(59.4%), 충북(57.7%), 충남(63.8%), 경북(70.5%), 경남(70.7%), 전북(70.9%), 전남(56.3%) 등이 깡통 주택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20.8.~'24.8. 임대보증금보증(법인&개인) 가입세대 부채비율 현황>

(단위: 세대, %)

구분전체 세대 수 ├─────┬───┼────┬───┤비율80% 초과 세대수90%초과 비율평균부채 세대수비율
서울229,020115,00650.2%49,93521.8%57.2%
경기215,93176,41335.4%39,19518.2%64.8%
인천49,23210,82122.0%2,2204.5%51.0%
세종7,1936358.8%3765.2%33.4%
부산119,64578,09265.3%52,99144.3%85.7%
대구21,9706,28928.6%1,6497.5%56.9%
광주59,84933,47655.9%21,30435.6%81.1%
대전14,5325,00534.4%2,43616.8%73.5%
울산5,0501,01520.1%2054.1%55.4%
강원56,49333,58459.4%26,19646.4%88.6%
충북67,48438,90957.7%19,94729.6%79.1%
충남53,48934,13163.8%24,85046.5%85.2%
경북102,30772,15970.5%39,19338.3%86.7%
경남65,72646,47970.7%31,20847.5%87.4%
전북61,95443,90570.9%34,96056.4%90.7%
전남170,52195,96956.3%67,32939.5%85.0%
제주9,4282,51126.6%4244.5%64.7%
1,309,824694,39953.0%414,41831.6%78.4%

◇ 보증사고 증가↑…3년간 대위변제액 10조 돌파

이에 따라 지난 3년간('21년~'24.8월) 임대보증금 보증 보증사고는 1만3천567세대에서 총 28조9천969억 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5천979세대에서 1조4천389억 원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세대수로는 전년 대비 6.6배, 금액으로는 17.3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이미 6천162세대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사고 세대 수를 훌쩍 넘어섰다. 보증사고 금액으로는 1조3천340억원에 달한다.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도 최근 3년간 4만7천952세대에서 10억4천202억원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255.5% 증가한 1만9천350세대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2014년부터 2023년 기간에 가장 많은 수치다.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세대수도 이미 지난해의 80%를 넘어서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보증사고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임대보증금 보증의 경우 최근 3년간 발급 세대 대비 사고 발생 세대는 0.6%이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1.5%로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대비 2.5배였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발생률이 임대보증금 보증보다 더 높게 나타난 셈이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인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을 부담해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임대사업자 대신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야 하는 대위변제액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HUG는 지난 3년간 임대보증금 보증 1만1천354세대에 총 2조2천707억원을 대위변제했다. 올해에는 각각 5천195세대, 총 1조1천72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수준을 넘어섰다.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도 3년간 3만9천390세대, 총 8조5천120억원에 달했다. 올해에는 각각 1만2천624세대, 총 2조7천398억원에 달한다.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을 합치면 10조7천827억원에 달한다.

이춘석 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HUG 보증사고와 대위변제도 급격하고 늘고 있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3년간 임대보증금보증 대위변제 현황

[출처: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실]

3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 대위변제 현황

[출처: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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