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9.12 jjaeck9@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그간 모바일과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에서만 제공됐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영업점 등 대면 채널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스스로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을 19세에서 14세로 낮춰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이용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내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의 대면영업 활용 사례들이 원만하게 나올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 등의 모범사례를 올해 말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19세 미만 청소년은 마이데이터 이용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비대면 채널에서 법정대리인 확인이 곤란해 마이데이터 이용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이었다.
개정안에선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연령를 14세로 낮추는 한편, 19세 미만 청소년의 마이데이터 정보가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정보 수집·제공과 활용 제한 규정은 유지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정보결합기준을 명확화했다.
개정안은 정보 결합을 허용하되 제3자 제공시에는 데이터전문기관에서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 정보 판매시 '안심 제공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한다.
한편,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 과제 중 법령·규정 개정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신속한 시스템 개발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용자의 가입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되, 이용자가 6개월 이상 미접속시 정기적 전송을 중단하고 1년 이상 미접속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장기 미접속자에 대한 정보보호 조치를 신설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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