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한 2차 토지매입 신청을 받는다. 또한 주택청약을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도 개시한다.
LH는 30일부터 3조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이다.
지난 4월 실시한 1차 매입에서는 참여가 저조했다. 부동산PF 구조상 부채 상환에 대한 대주단 전원 동의의 어려움, 금융당국의 부동산PF 추가대책에 대한 기대 등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2차 매입은 매입 2조원, 매입확약 1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준과 절차는 1차와 동일하다.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 보유 중인 3천300㎡ 규모 이상의 토지가 대상이다. 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는 대금을 완납해야 한다.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한다.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 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최종 선정한다.
자세한 정보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전자조달시스템(ebid.lh.or.kr)에 게시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공고(2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LH]
한편, LH는 분양주택 자격검증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도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는 청약신청, 당첨조회, 서류제출(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온라인 서류제출 서비스), 계약까지 종이 서류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용 컴퓨터나 모바일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LH 청약플러스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경우 각종 증빙서류를 촬영, 편집해 바로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요 필수 서류 8종이 LH에 자동으로 제출돼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조경숙 LH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분양주택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로 고객의 시간과 금전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와 LH의 데이터 연계로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업무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LH]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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