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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중소·중견 시설 및 R&D 촉진 효과

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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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천하람 의원실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의 국가 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전후로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의 시설 투자금액은 2021년 80조5천억원에서 2022년 91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공제세액은 1조8천억원으로 2천억원 늘어 공제세액의 약 49배에 달하는 시설투자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와 정부는 지난 2021년 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된 투자를 촉진하고자 반도체, 이차전지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기업들은 연구개발이나 시설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됐다.

기업 규모별로 대기업은 이 제도로 55.5배, 중견기업은 82배의 시설투자를 늘렸으나 중소기업에서는 투자촉진 효과가 약 19배에 그쳤다.

R&D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의 R&D세액공제는 2022년 1조5천150억원으로 전년 대비 329억원 늘어난 데 반해 연구개발비는 10조4천373억원으로 7천519억원 늘어 세액공제가 22.9배의 연구개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은 4.5배, 중견기업은 10.8배의 R&D가 촉진됐다.

천하람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시설투자세액공제는 대·중견기업, R&D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의 투자유발에 도움이 됨이 밝혀진 만큼 법인세 세제 개편에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세액공제 연장에 대해 관련 제도의 효과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시설 및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의 투자 유발 효과 분석 > (단위 : 억원)
구 분신고연도 ├───┬───┼──┬──┼──┬──┬──┼──┬──┬──┤2021년 귀속(2022년 신고)    투자금 액2022년 귀 속(2023년 신 고 잠정)공제세 액2021~2022 증분 분석        투자금액비율 분석(=공제액/투자금)        공제세액투자증분공제증분배수(=투자증 분/공제증분)20212022비율 증 감(%p)
시 설 투 ├──┼───┼───┼──┼──┼──┼──┼──┼──┼──┼──┤ 자 ├──┼───┼───┼──┼──┼──┼──┼──┼──┼──┼──┤ ├──┼───┼───┼──┼──┼──┼──┼──┼──┼──┼──┤전체대기 업중견중소804,95 6694,00 531,59479,35715,64111,446 893 3,302910, 947749, 25568,8 1692,8 7517,8 0212,4 421,34 74,01 3105, 99155,2 5037,2 2213,5 182,16 1 996 454 71149.0 배55.5 배82.0 배19.0 배1.9%1.6%2.8%4.2%2.0%1.7%2.0%4.3%0.01 %0.01 %△0. 87%0.16 %
연 구 개 ├──┼───┼───┼──┼──┼──┼──┼──┼──┼──┼──┤ 발 ├──┼───┼───┼──┼──┼──┼──┼──┼──┼──┼──┤ ├──┼───┼───┼──┼──┼──┼──┼──┼──┼──┼──┤전체대기 업중견중소421,98 8293,67 131,46396,85436,17318,493 2,85914,821470, 804331, 83434,5 96104, 37345,2 2026,9 203,15 015,1 5048,8 1638,1 633,13 37,51 99,04 78,42 7 291 3295.4 배 4.5 배10.8 배22.9 배8.6%6.3%9.1%15.3 %9.6%8.1%9.1%14.5 %1.0%1.8%0.0%△0. 8%
* 시설투자는 법 제24조, 연구개발은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서식 기준이며, 투자금액은 신고 기준, 공제세액은 결정 기준으로 작성됨.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2021년 12월 관련법 개정이 있었고, 2022년 1월이후부터 신고되었으며, 2021년 7월부터 소급 적용됨. *** 자료는 2022~2023년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귀속연도는 2020~2023에 걸쳐 있으나, 이해의 편의상 귀속연도로 표기****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 천하람의원실 분석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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