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케피코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케피코가 하도급 서면 발급을 늦게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이 늦은 데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현대케피코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5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케피코는 13개 수급사업자와 총 11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가 금형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계약 서면을 발급했어야 함에도 납품일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 최대 960일이 지난 뒤에 지연 발급했다.
또 16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물품 수령 60일이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2억4천790만6천220원을 미지급했다.
다만 현대케피코는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 내용이 불분명한 데 따른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막고 향후 유사한 위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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