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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에 공모 인프라펀드 추가…은행 위험가중치 '400%→100%'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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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완화 특례…수익형 BTO 총사업비의 4.4% 반영

마련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중점 추진과제

[출처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연금저축계좌의 투자 대상에 공모상장 인프라펀드를 추가하는 등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에 나선다.

또한, 공사비 부담 완화 특례를 마련해 건설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민간투자사업을 30조원 이상 확대하여 내수 및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서다.

먼저 정부는 현재 불확실한 금융환경에서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투자자금 확대 및 금융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에서 각각 1천억원과 민간 자금을 더해 2천억원 이상 규모의 출자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를 도입한다.

운용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KDB 인프라 자산운용이 운용을 맡는다.

또한,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만기 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 펀드 설립을 허용하고, 은행의 인프라 투자 위험가중치도 40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한다.

현재 기관 중심의 소규모 사모펀드로 운용되고 있는 인프라펀드 시장에서 투자 규모와 일반 국민의 투자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모 인프라 펀드 활성화에 속도를 낸다.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30%에서 100%로 확대하고, 연금저축계좌의 투자 대상에 공모상장 인프라펀드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사모펀드의 민투법상 공모펀드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는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

민자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설원가 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특례를 마련해 공사비 변동 위험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의 경우에는 지난 2021년~2022년 국내총생산(GDP)디플레이터 상승률(16.4%)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7.6%) 차이의 절반인 4.4%를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가격산출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중 50%를 인정한다.

자재비에 대해선, 변동 위험 헤지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 금융 상품 가입 또는 거래 비용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건설협회, 금융투자협회 등과 협력해 건설공사 자재비 변동 위험 헤지를 위한 금융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효율을 가로막아 온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게 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을 허용한다.

소규모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에는 자기자본 의무출자비율을 1%포인트(p) 인하하고, 3천억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한다.

또한 새로운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발굴할 때 패스트 트랙 및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 신규 도입, 정부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 확대, 사용료 상한 기준 조정,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 등 사업별 자율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등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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