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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소액채무 전액 면제…성실상환 채무조정폭 확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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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에 상환유예·장기분할 지원

폐업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

'서민금융 이용자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체감할 수 있는 서민종합지원을 위한 이용자와의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7 uwg806@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채무조정의 신속화를 도모하고 한계 취약층의 경제적 재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액채무 전액 감면'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할 경우 채무 감면폭을 확대하고, 취업에 성공할 경우 금리나 원금 감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일시적 애로를 겪고 있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도 상환유예와 분할상환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한계 취약층·청년 집중 지원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은 지속됐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 비우호적 경기 여건이 이어지면서 채무 조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채무조정 신청건수는 지난 2021년 12만7천건에서 이듬해 13만8천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18만5천건으로 대폭 확대됐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소비자국장은 "이번 정책은 그간 대책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미 발표됐던 대책들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결정했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 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나,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에 대해선 과감한 지원을 단행하기로 했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한다.

김 국장은 "소액 취약 채무자의 경우엔 채무 면제를 일부 제한적으로 신설하려고 한다"며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기존에도 1천500만원 이하에 대해선 90% 채무 면제가 있었는데, 500만원 이하의 소액의 경우 내용 심사를 통해 100%를 감면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일 일시 상환하는 경우엔 채무 감면폭을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할 경우 이자율과 원금 감면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취업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된다.

이는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최대 90% 내에서 가입자의 기존 개인사업자 대출을 갚을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향후 추심 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되며, 특정 시간이나 수단으로는 추심연락을 할 수 없게 된다.

◇ 소상공인에 연말까지 11.1조 지원 확대…자립 기회 부여

정부는 상환능력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2022년 7월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을 통해 정부는 올해 7월까지 41조2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연말까지 11조1천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 금융 규모도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연간 10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공급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들에게도 상환유예와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다수인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부처들은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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