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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알렛츠 정산지연 피해까지 금융지원 확대"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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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향후 알렛츠에 입점했다가 정산 피해를 본 기업들도 정부의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4일부터 알렛츠 정산지연 피해 기업들에 대해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가구·가전 제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는 지난 8월 16일 돌연 영업종료를 공지했다.

피해 기업들의 고소로 알렛츠를 운영하는 인터스텔라의 박성혜 대표는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약 17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알렛츠 피해기업들은 위메프-티몬과 인터파크쇼핑, AK몰과 같이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 기간인 7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아울러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치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발생한 연체는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유동성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기업까지 확대한다.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한편, 전 금융권은 지난 8월 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피해기업의 대출 1천423건, 1천699억원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기관들은 같은기간 1천266건, 1천93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집행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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