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비·인력·공공공사' 등 3대 중점 과제 제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정부가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관리하기 위한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인 연간 4%의 내외로 공사비 상승률을 안착시키겠다는 게 목표다.
정부는 이날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 자재비 안정화 ▲ 안정적 인력수급 및 건설 기계 시장 안정화 ▲ 공공공사 조달제도 개선 등 3대 과제를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자재비와 인건비의 상승으로 건설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사업성 악화에 따른 건설업황의 부진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내년 건설 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위해 다음과 같이 '3대 공사비 안정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 자재비 안정 위해 불법 근절…수급 모니터링 강화
우선 정부는 자재비 안정을 위해 건설시장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특별 불법·불공정 행위 합동 점검반 및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행 기간은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한시적이며 필요시 연장할 예정이다.
점검반을 통해 인지된 사안은 단속반을 운영, 경찰이나 공정위원회 등에서 위반행위를 수사 혹은 조사한 뒤 징역이나 벌금, 입찰제한 등 처벌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자잿값이 이상 급등할 경우 상황별로 범부처 대응 계획인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한다.
주요 자재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자-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에는 시멘트 수급 불안시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과 품질·안전성 등을 검증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원가 상승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친환경 규제 적응을 위해 금융 및 기술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일례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로드맵에 따른 건설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건축물에 대해 다양한 ZEB 평가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 환경 규제 범위내에서도 바디골재의 경우 골재 수급에 따라 연간 계획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육상골재는 토석(골재) 채취 제한지역이라도 필요시 제한지역까지 확대 지정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 안정적 인력수급 지원…건설기계 불법 행위 근절
다음으로 정부는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위해 건설업 인력 유입과 공종별로 적합한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 인력은 고령화와 내국인 기피, 외국 인력의 제도적 제약 등으로 숙련 노동자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건설 분야 숙련 인력의 체계적 경력 관리를 위해 도입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대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일례로 등급별 기능교육을 확대하고, 특급 건설근로자를 '시공명장'으로 브랜드화해 건설 근로자 우대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고급 이상의 기능등급 보유자를 공공주택건설에서 필수인력으로 의무 배치하는 내용을 시범 시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청년 제대군인의 건설업 성장 경로를 지원하고, 인력 특성에 맞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근로 중인 외국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비숙련 외국인력의 동일 사업주 내 현장 간 이동 사유를 탄력적으로 인정하고, 내국인 기피 공종을 대상으로 건설업 분야 E-7-3 비자 도입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건설기계와 관련한 불법·불공정행위를 근절하도록 범부처 단속·점검 및 제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타워크레인 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조종사 작업지시체계, 근로 시간 등 계약 관계를 명확화하는 임대차 표준약관도 개정키로 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공공 공사 조달제도 개선…신속사업에 절차 효율화
자재비 급등기에 공급가격이 낮은 관급자재가 뒷순위로 공급, 공공 공사의 부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시책사업 추진 시 자재 구매 절차와 품목도 효율화한다.
일례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국가시책사업에 한해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조달청 위탁 없이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구매 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번 방안에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 공사의 공사비 절감과 원활한 콘크리트 공급을 위해 공사 현장에 설치한 레미콘 생산시설인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관급 레미콘·아스콘 납품 시에는 입찰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 중심의 계약 및 납품 기회를 개별기업으로 확대하고, 레미콘 등 관행적으로 납품이 지연되고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자재는 납품 기한을 세분화하여 계약불이행이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직접공사비 산정 시 시공여건(입지, 지형 등)에 따라 공사단가를 할증할 수 있는 '공사비 보정기준'을 세분화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2025년~2026년 중에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 경우 장기 추세에서 구체적으로 2027년~2028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4% 내외로 이렇게 회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ysyoon@yna.co.kr
윤영숙
ys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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