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자들도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미납자 100명 중 25명이 면제 혜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출처: 손명수 의원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은 매년 평균 4천458만8천건이 발생했고 미납액은 평균 600억원 수준이었다.
올해 8월 기준 상습 미납자 상위 10위에 드는 이들의 미납건수와 금액은 8천829건, 4천450만원으로 파악됐다.
손명수 의원은 "상습 미납자들이 명절 기간 통행료를 면제 받는 것이 타당한지 재고해봐야 한다"며 "상습 미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pnam@yna.co.kr
남승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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