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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판결 환영…공개매수 취득 자사주 전량 소각할 것"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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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포함한 모든 주주가 이익…배임 성립 안 해"

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결의 멈춰달라" 가처분 추가 제기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2일 기각한 것에 대해 고려아연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을 의결하고 이를 통해 취득할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출처: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이날 법원 판결 직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고려아연이 영풍 측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준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고려아연은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과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단기 차익과 수익률 극대화만을 노리는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자기주식 취득이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이나 우호 주주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과 달리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정상 주가보다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영풍을 포함한 모든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이 아니라고도 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할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라며 실제로 주주환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적대적 인수 시도가 기업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회사의 경영진은 자기주식 매입 등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려아연은 실제로 법무부가 자기주식 취득이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고 짚었다.

고려아연은 또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최윤범 회장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약탈적 인수 시도로부터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고려아연은 별도로 배포한 반박자료에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가 6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계산한 자사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 즉 배당가능이익이 6조98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한도가 약 6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영풍은 이날 가처분에서 패배한 직후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매입 목적 공개매수 결의가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차 신청했다.

자기주식은 취득 후 6개월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는데,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로 돌아가는 경향을 감안하면 회사에 끼칠 피해가 명백하다는 취지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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