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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법 위반 중대성 커"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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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입법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4.9.9 scoop@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쟁 사업자 소속 택시 기사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이 중대하게 법을 위반했다며 그에 따라 과징금도 늘었다고 밝혔다.

한기정 위원장은 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브리핑에서 "콜 몰아주기와 비교해 관련 매출액,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더 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사업자에게 가맹택시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제공받는 계약을 요구하고 거절 시 경쟁사 소속 기사의 카카오T 호출을 차단한 데 대해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이는 시장 지배력 남용 사건 중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자회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서는 과징금 257억원이 부과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봐서 과징금 부과율을 관련 매출액의 5%로 적용했다"면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경쟁제한 목적, 의도가 분명하다고 봐 경쟁제한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 스스로 이런 영업비밀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서비스 고도화에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했다"며 "이런 영업비밀을 수집하는 방식이 카카오T 맵을 이용하는 방식인데 카카오모빌리티는 맵 자체 서비스 개선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업비밀 요구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인식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과징금은 총액법을 기준으로 책정된 잠정치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기준을 순액법으로 결정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서 송부 전에 순액법으로 결정되면 이를 반영하면 되고 송부 이후에도 이의 신청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다"며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은 관련 매출액이 겹치는 기간이 있어 콜 몰아주기 사건 과징금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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