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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법률 상습 위반 대기업 16곳…한진·CJ대한통운 최다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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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대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동안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 44곳 중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이 16곳이었고, 제재 횟수는 122회에 달했다.

이들 대기업 중 가장 위반 횟수가 많은 곳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이다.

두 기업은 각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13회, 하도급거래법 3회로 총 16회에 걸쳐 법률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외국계 소방시설 공사 기업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는 공정거래법만 12회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중공업이 하도급거래법 7회와 공정거래법 1회 등 8회 위반했고, GS리테일, 호반산업, 대우건설,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 등의 대기업들은 각각 6회씩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삼성중공업, 금호산업은 각각 5회로 나타났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의 문제로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한 횟수가 60회로 가장 많았다.

입찰 담합이나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등으로 인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횟수는 55회였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은 5회,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2회로 나타났다.

이들 16개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약 2천970억원이다.

5년간 5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상습 위반을 한 전체기업 44곳의 총 과징금이 3천470억원으로, 16개 대기업의 과징금은 이 중 85%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액을 기록한 곳은 쿠팡으로 최근 5년 동안 부과받은 과징금은 1천66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최근 검색순위 조작으로 부과받은 1천628억원 상당의 과징금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GS리테일 360억원, 현대중공업 220억원, CJ대한통운 191억원, 한화오션 159억원, 금호산업 152억원, 한진 100억원, 호반산업 57억원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강준현 의원은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기업이 다수 적발되고, 막대한 과징금이 발생하는 것은 공정경쟁 시장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과징금 기준으로 보면 대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으로부터 촉발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경제 부조리가 만연해있다는 증거"라며 "공정거래 소관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감독 체계나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준현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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