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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콜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검찰 고발…과징금 724억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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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가맹 택시를 상대로 부당하게 '콜 차단'을 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 점유율이 2022년 기준 96%에 달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가맹 기사 등 유료기사를 확대해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19년 3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배제하고자 카카오T 앱에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소속 기사만 차별해 콜을 차단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음을 알면서도 "어떤 이유든지 만들어서" 경쟁사 소속 기사의 일반호출을 차단할 방법을 찾았다.

우선 4개 경쟁 가맹택시(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 사업자에게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내게 하거나 경쟁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기사 정보,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을 실시간 수집할 수 있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경쟁사 소속 기사에게 카카오T 일반호출을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면 소속 기사를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차단하겠다고 했다.

경쟁 사업자는 제휴계약을 맺을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그들의 영업비밀을 영업 전략에 활용하도록 하게 되고, 제휴계약을 맺지 않으면 일반호출을 받지 못해 가맹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소속 기사들이 운행을 많이 하는 지역, 시간대 등을 분석해 해당 지역에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공급을 확대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 제휴계약을 맺고 영업상 비밀을 받기로 했고 제휴계약을 하지 않은 우티, 타다 소속 기사에게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해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우티, 타다가 신규 가맹기사를 모집하기 어렵게 했다.

타다의 경우 소속 기사들의 가맹 해지가 폭증해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을 맺었고 지금까지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51%에서 79%로 높아진 반면 경쟁 사업자들은 사업을 접거나 사실상 퇴출당했고, 사업을 영위 중인 우티도 시장점유율이 카카오모빌리티의 10분의 1 수준이다.

가맹택시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점유율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이 인접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와의 경쟁을 제한해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행위를 제재한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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