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 혜택의 약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4천억원에서 지난해 9천500억원으로 78%(3조5천억원) 급감했다.
이 중 2조9천820억원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혜택을 가져갔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과세액이 2조3천억원 감소해 감세 총액의 67%를 가져갔다. 이는 개인 전체 감세효과(2조7천억원)의 85%에 해당한다.
3주택 이상 법인의 감세 규모는 6천550억원으로 법인 감세 혜택 분의 91%를 차지했다.
1주택자가 가져간 몫은 1천429억원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하고, 부부가 각각 1채를 보유하거나 2주택을 보유해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이 가져간 몫은 2천719억원으로 8% 정도였다.
3%의 세율이 적용되는 2주택 이하 법인이 가져간 몫은 630억원으로 2% 정도로 나타났다.
1인당 감세효과를 보면, 1세대 1주택자는 71만원(46%) 줄었고, 1~2주택자는 35만원(23%) 감소했다.
이에 반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5만원씩(56%) 줄어, 감세 규모나 폭이 훨씬 컸다.
2주택 이하를 보유한 법인은 246만원(37%) 줄었고, 3주택 이상 법인은 3천1만원(44%) 감소했다.
다주택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3천808만원으로 2021년(6천809만원)에 견줘 3천만원씩 혜택을 봤다. 1세대 1주택자 평균 감소액(71만원)의 9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안 의원은 "감세 절대액과 감소폭 모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감세 혜택이 두드러진다"며 "정부의 감세 조치로 다주택자가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종부세에 부가되는 20%의 농특세까지 포함하면 감세 규모는 4조2천억원 정도"라며 "여기에 2022년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100%,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1조원 규모의 추가 세수를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총 감세 규모는 연간 5조원이 훌쩍 넘는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세수 결손과 과세형평,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실 제공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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