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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 점검회의 개최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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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은행연합회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은행권이 마련해야 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등 은행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오후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사항 점검회의에서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 및 임직원 교육 현황 등 준비상황을 논의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사는 이를 검토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회의에 참석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함께 착실히 대비해온 만큼 법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원만하게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은행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20 mjkang@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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