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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불법 의심 거래 7주간 397건 적발

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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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7주간(8.13~9.27) 수도권 지역의 불법 의심 거래 39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과 진행하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동시 진행했다.

1차 현장점검과 정밀 기획조사를 통해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 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를 확인했다.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일 거짓신고 사례는 129건, 대출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52건, 중개수수료를 초과로 수수한 경우도 2건 확인됐다.

국토부 1차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출처: 국토부 제공]

일례로 매수인 A씨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차입(14억원), 증여받은 자금(5.5억원), 주택담보대출(3.5억원)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했다. 본인 자금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을 활용해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해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의 통보 대상이 됐다.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 의뢰된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 및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해당 사안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상반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와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 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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