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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대차거래 기간제한 시스템 구축…"11월부터 거래목적 표시"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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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대차거래중개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중개 기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중개 시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모범규준 개정을 마쳤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증권사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는 공매도를 위해 대차거래를 할 때 거래 목적을 표시한다.

대차거래는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하며 연장하더라도 1년 안에는 해당 대차거래를 상환해야 한다. 또, 내년 3월 말까지 대차거래 시스템 구축을 완료될 예정이다.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예외 거래가 가능한 MM과 LP를 대상으로 법 시행 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최장 12개월 이내(90일 단위로 연장)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예탁원과 증금은 지난달 대차거래 목적별 상환기간 구분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제도 시행을 위해 주요 참가자와 시스템 연계를 위한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달 내에 금투협 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공매도 목적 대여 차입 거래와 대주의 상환기간이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대차거래중개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민당정 협의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023.11.16 xyz@yna.co.kr

smhan@yna.co.kr

한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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