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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2차 가처분은 1차와 전혀 달라…구체적 조건 다툰다"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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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판결은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결의 전에 나와"

"배당가능이익 규모는 2차에서 처음 제기된 쟁점"

고려아연 "법적 리스크 남은 것처럼 하려 가처분 재탕"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영풍은 이번 가처분이 지난 2일 기각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과 쟁점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성훈 법무법인 베이커맥켄지앤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는 4일 연합인포맥스에 "이번 가처분은 기간과 내용, 쟁점이 다 다르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1차 가처분 결정문을 읽어보면 아직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어떤 조건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특정되지 않아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라면서 "이번 가처분의 쟁점은 발표된 조건에 따른 공개매수가 허용되느냐 여부"라고 설명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왼쪽)과 이성훈 변호사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영풍이 앞서 제기한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판결은 2일 오전에 나왔다. 이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같은 날 오전 대항 공개매수를 결의하기 전이어서 1차 가처분 때 공개매수의 구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다투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자기주식 취득 한도인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한 부분이 앞선 가처분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측은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임의적립금을 포함해 6조원이 넘는다며 약 2조7천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임의적립금을 제외할 경우 고려아연의 배당가능이익이 약 600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쟁점을 두고는 법률·회계 전문가들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1차 가처분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케이엘파트너스의 조력을 받았던 영풍은 이번 2차 가처분에서도 이들과 손을 잡는다. 아울러 세종에서 동원하는 변호사 수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렸다.

이 변호사는 영풍 측의 법률대리인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는 최윤범 회장 측은 1차 가처분 때와 동일한 구성으로 법률대리인단을 꾸렸다.

지난 2일 최윤범 회장이 참석한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조현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필두로 14명의 변호사가 대응에 나선다.

영풍은 지난 2일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중지시켜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독립 리서치 플랫폼 스마트카르마는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려아연의 대항 공개매수에 가처분 인용과 시세조종 가능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고려아연 측은 이날 1차 가처분 판결문을 인용해 이러한 쟁점이 1차 가처분 때도 다 주장됐지만 기각된 내용이라며 2차 가처분은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가처분 재판 결과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허위사실과 거짓 왜곡으로 마치 법적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 같은 내용으로 가처분을 재탕했다"고 비판했다.

2차 가처분의 재판부는 1차 가처분과 동일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다. 심문기일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의 대항 공개매수 마감일(23일) 이전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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