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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은 출발점"…野, 증시 부스트업 토론회 개최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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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지배구조개선제도 토론회를 4일 국회에서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주민·박상혁·김현정·정준호 의원과 경제개혁연대가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후원을 받았다.

박주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재벌 총수들이 기업을 사유화해 총수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기업 문화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부 투명성을 높이고 이른바 재벌 중심의 낡은 기업 지배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리아 부스트업 5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독립이사 의무화·감사의 분리선출·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이다.

김우찬 고려대학교 교수 겸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와 상법 개정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이상훈 경북대학교 교수는 "경영진의 주주에 대한 이해상충 해소가 한국 기업거버넌스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야당 측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문의 '회사'를 '회사와 총주주'로 바꾸는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토론에 나선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는 이사회의 최대주주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견제 기능이 부재한 점과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이 회사로만 규정된 상법이 두 가지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미국처럼 사익 추구를 도운 이사들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이사회의 독립적인 성격이 강화된다"며 "상법 개정은 지배구조 개선 더 나아가 한국 주식시장 부스트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손창완 연세대학교 교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중요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에서 회사가 주주에 대해서만 충실 의무를 부담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주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회사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리 없다"고 꼬집었다.

토론 중 상장회사 측에서는 상법 개정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춘 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지나친 책임을 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법으로 규율하기보다 업계의 전문가와 기업, 투자자 등이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제정한 주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기업이 따르도록 하는 게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ytseo@yna.co.kr

서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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