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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MBK·영풍 주주간계약은 영풍 주주에게 배임"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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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 MBK·영풍 경영협력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MBK가 고려아연 인수하면 반도체 황산 공급망 위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추진하기 위해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체결한 주주간계약이 영풍 주주에 대한 배임에 해당해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영풍의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로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사외이사들만으로 이뤄진 이사회가 주주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고려아연 지분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의 사외이사 3명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영풍의 연결 기준 올해 상반기 말 자산총액은 약 5조6천억원인데, 이 가운데 보유한 고려아연의 지분 가치는 약 2조6천억원이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또 고려아연은 영풍정밀이 장형진 영풍 고문과 영풍의 사외이사 3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이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풍정밀은 이날 MBK파트너스와 영풍 사이에 체결된 주주간계약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풍정밀은 해당 계약이 영풍에게 불리한 배임적 요소가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동시에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반도체 생산 과정에 쓰이는 황산 공급망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는 국내에서 고순도 황산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다. 주요 공급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다.

황산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의 이물질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된다.

고려아연은 "적대적 인수가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과의 갈등과 파업 가능성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황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핵심 기술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hskim@yna.co.kr

김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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