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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사 담합 과징금 최대 '5.5조' 의견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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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의원실]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에 대해 최대 5조5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천억~5조5천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다.

SK텔레콤 1조4천91억~2조1천960억원, KT 1조134억~1조6천890억원, LG유플러스 9천851억~1조6천418억원이다.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상태로, 다음 달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사 의견청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짬짜미를 벌인 것으로 판단했다.

번호이동 실적이 기존 점유율보다 떨어지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늘리고, 반대로 실적이 높아지면 판매장려금 지급을 줄이며 실적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담합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방통위와 이통사들은 2014년 10월에 시행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기반으로 한 행정지도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방통위 행정지도와 무관하게 담합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심의 의결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수진 의원은 "방통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방통위 업무수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평가하려 한다"며 "천문학적 과징금 예고에 통신 3사의 인공지능(AI)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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