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대출이용자들에게 신청요건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차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안내 강화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등 3가지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우선 금감원은 대출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횟수 또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최근 서민의 이자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대출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차주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구체적·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할만한 단정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메시지 발송 시, SNS 등 차주의 접근이 용이한 안내매체를 폭넓게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불수용 사유도 구체적으로 통지해 심사결과에 대한 차주의 이해를 높이고, 차주가 평소 본인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신용카드 결제로 포인트 적립한도를 모두 소진한 후, 결제가 취소됐을 때 포인트 사후 적립을 누락할 경우 신속히 환급되도록 약관과 신용카드사 시스템도 개선한다.
현재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관련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중인데, 18개 신용카드사 모두 연내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지난 9월까지 시스템 개선을 마친 신용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미제공분에 대해 14억원의 환급을 완료했다. 나머지 신용카드사는 시스템 개선을 마친 뒤 자동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 할부 및 결제 취소분 실적 차감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도 보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4분기 중으로 신용카드업계와 협의해 무이자할부 이용 및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방식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방식도 상품약관에 명확히 기재하고 매월 이용실적 안내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누락 방지,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작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며 "금융회사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안내를 강화하는 것' 못지 않게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잘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향후 관련 홍보에도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촬영 이율]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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