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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S일렉트릭의 티라유텍 인수 승인

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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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커머스-맨파워코리아 합병도 승인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LS일렉트릭과 JKL파트너스그룹이 티라유텍 주식을 취득하는 건이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며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력 채용 및 아웃소싱 분야에서의 기업 결합인 브레인커머스와 맨파워코리아 합병도 승인됐다.

LS-티라유텍 기업결합 구조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LS일렉트릭과 JKL ESG 미래모빌리티밸류체인 사모투자 합자회사는 티라유텍 주식을 각각 31.85%, 21.23% 취득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시장,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 등 2개 시장에서 중첩되는 분야가 발생한다고 봤다.

우선 스마트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 분야에선 LS그룹의 LS ICT, JKL 파트너스 그룹의 GS ITM, 티라유텍 등 3개사가 결합해 수평결합이 발생했다.

LS그룹의 LS일렉트릭, 피인수기업 측인 티라로보틱스, 티라아트로보 등 3사 역시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에서의 수평결합이다.

공정위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시장에서 이들 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1% 내외이며 삼성SDS, LG CNS 등 유력 경쟁사업자가 존재하고, 산업용 로봇 제조업 시장의 경우에도 합산 점유율이 5% 내외로 결합에 따른 시장집중도 증가분이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브레인커머스-맨파워코리아 기업결합 구조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브레인커머스는 맨파워코리아 주식 10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건을 온라인 채용 플랫폼 서비스와 고용 알선업 등 서로 다른 사업 간 혼합 결합으로 판단하고 경쟁 우려가 크지 않다고 봤다.

우선 각각 시장에서 양사 점유율이 5% 미만이고 사람인, 잡코리아 등과 삼구, 제니엘 등 유력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어 당사가 관련 서비스를 함께 끼워팔아도 수요자들이 다른 업체로 전환할 수 있어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낮다고 봤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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