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 홈페이지 캡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을 거듭해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은 가구 제조업체 코아스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기업이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이 넘으면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10점을 초과하면 건설업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코아스는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으로 부과 받은 벌점이 7.1점이 됐고 코아스의 소명 자료도 경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누산 벌점이 7.1점으로 확정됐다.
코아스는 2020년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경고를 받았고 2021년에는 서면 미발급, 감액금지의무 위반 등 잇따른 하도급법 위반으로 3건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속 점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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